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만근시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자가격리로 인하여 현재 무급휴가 중입니다.
이 직원은 5월 21일까지 근무했는데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서
5/1 근로자의날을 포함해서 16일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해야할지,
아니면 월급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무급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같은 만큼 여기에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월~일요일에 어느 날에 포함되든지 간에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쉬는 날로 유급입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급여의 일할계산 시에 5워리 1일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해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및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휴일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일에 휴무하여도 추가적인 임금지급 의무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질의와 같이 급여를 일할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 바, 해당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 근로자의날을 포함해서 16일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해야할지,
아니면 월급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월급제는 이번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을 별도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직원이건 시급제 직원이건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월급제직원의경우 월급에 사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 근로자의날을 포함해서 16일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책정해야할지,
아니면 월급제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지 않고 급여책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 기간 중간에 근로자의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임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월급 일할계산을 실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하실거면,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 임금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날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