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2021. 05. 26. 10:45

당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노사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노사협의 위원(근로자 위원)들이

교섭권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어 사측의 요구에 대부분 따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권한 및 운영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은 강제성이 부여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이해와 협조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하는 기구이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도 불가하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규범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에 따라서 벌칙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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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권리에 근거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률로써는 노동조합법과 근로자참여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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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위해 결성 노사협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조).

      • 반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1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지만(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2021. 05.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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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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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취지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을 보장함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은 회사 규모에 상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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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하는 바,

            규약 및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반면 협의회는 노사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협의체로 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는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이 존재하며, 사업주 주측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로조건 개선자체에 초첨을 둔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교섭요구를 통해서 개선 가능하십니다.

            2021. 05.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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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가 선출한 근로자 위원이 주체가 됩니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이지만,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복리후생 등입니다.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을 문서로 만든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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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 노사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으나 노사협의 위원(근로자 위원)들이

                교섭권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어 사측의 요구에 대부분 따를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권한 및 운영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 노동조합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사항이며, 노사협의회는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 05. 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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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되어 그 활동에 있어 보호, 규제를 받지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노동조합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교섭을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근거 법령 내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별도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갖지 않습니다.

                  2021. 05.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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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측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2021. 05.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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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전혀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주로 노사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려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협력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합니다.

                      2021. 05.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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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시 처벌되는 등의 효력을 가진것이 단체협약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교섭을 통하여 체결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5.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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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노동조합은 회사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5. 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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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권한 및 운영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1. 네. 관련 법률이 다르고, 하는 일도 매우 다릅니다.

                            노사협의의회는 단어에서 느끼듯이 쌍방의 협력이 목적이고,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등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 1. 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5.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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