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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고, 또 그 다음날 붙여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빼고 지급해야 할까요?근로일 중 공휴일(상시근로자수30인)있고, 연차를 휴가를 쓴 경우라면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할 것이며,연차휴가는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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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게 정당하게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을까요?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서 옮긴 사업장이 왕복 6시간의 거리라면 근로자의 불이익 개선차원에서 숙소제공 및 교통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전으로 현저히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종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므로,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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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계법제과 2090 행정해석에 따르면,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한다고 할 것임. 2.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본 협약에 부속하는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3.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키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당사자간 정함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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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이지만 회사에서 일주일에 중 하루 약 3시간동안 교육을하거나 시상식을 하는데 직접 일하는 것 말고는 따로 기본금이 없습니다 돈이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걸까요??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자체가 직무와 직접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시상식도 이와 동일하므로,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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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로 정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1주 1회이상 부여해야할 것이며, 고정적으로 부여해야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24시간 전에 사전고지 하는 경우로다음 차주의 기간내에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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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다니시는 임원분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임금이 아니라 보수로 찍히는데, 여기서의 보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회사의 임원이 등기된 경우라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비등기 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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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5시간 하는 날도 있고, 6시간 하는 날도 있어서 불규칙적입니다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4주 소정근로일로 나눈값이 주휴수당 산정기준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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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후 고소 취하 후에 퇴직금 못받은지 3년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믿고 고소취하한게 지금까짖이어지고 있내요. 지금도 사업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주고 있습니다. 근무시 4대 보험도 3~4천 정도 밀려 있구요. 3년이 다되어 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퇴사일기준으로 3년이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및 고소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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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근로자 소속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위 경우 입퇴사 처리가 된경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퇴사이후 다른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로한다면 수급사유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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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20년도에 처리되지않은 세금(4대보험)을그만두고 원래 제가 일한 31개월을 모두 등록 시키고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것이 이직일 전 2개월이상 계속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유인정됩니다.다만 입증서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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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18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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