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기본급 180 받고 일하기로 하고 입사한 회사가
1달 만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달을 4주로 나눠서
2주는 1차 업무 프리파트 (수습개념은 아님)
2추는 2차 정식 업무
이렇게 근무 했다고 한달 아니라면서
2차 정식 근무로 올라온 날짜 기준으로 한달이 지나야 기본급 180을 준다는데 어느나라가 이딴식으로 급여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결근 등을 하지 않는 한, 월급 18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질문자님의 정식업무 이전 2주간의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을 산정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한다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적용한다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는 1차 업무 프리파트 (수습개념은 아님)
2추는 2차 정식 업무
프리파트의 경우 단순 교육이 진행된것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것이라면 근로기간에 포함해야합니다.
또한 최초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일 명시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을 근무할 경우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주씩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80 받고 일하기로 하고 입사한 회사가 1달 만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달을 4주로 나눠서 2주는 1차 업무 프리파트 (수습개념은 아님) 2주는 2차 정식 업무이렇게 근무 했다고 한달 아니라면서 2차 정식 근무로 올라온 날짜 기준으로 한달이 지나야 기본급 180을 준다는데 어느나라가 이딴식으로 급여 계산을 하나요?
☞ 위와 같이 지급하는 건 위법이며, 해당 근무일수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