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현 사업장에서 24년 3월 5일 부터 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1개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함단위 180일이 넘은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1년이 넘처 1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연차가 발생한걸로 알고있는데 남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현 사업장에서 24년 3월 5일 부터 25년 3월 4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1개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함단위 180일이 넘은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1년이 넘처 1개월 추가 근무를 해서 연차가 발생한걸로 알고있는데 남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