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일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음 계약만료가 됩니다. 당직 비번 휴무 형태로 경비일을 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 이상 넘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근무일수도 180일 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처럼 근무형태가 당직 비번 휴무인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당직근무는 24시간 근무인데 보통 이걸 며칠 일한걸로 인정해주나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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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당직 비번 휴무인 경우도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 + 주 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대제 형태라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오늘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수 카운팅은 하루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알고 계신대로 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당직일의 경우 시작,종료 2일 모두 포함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