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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서 복직신청하러 갔는데 자리가 없다며 관례되러 될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회사를 상대로 싸워봤자 질께 뻔하지만 스크레치라도 내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육아휴직이 끝난 직후 사업주가 근로할 자리가 없다는 사정으로 해고처리할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해고 통보 받은뒤, 3개월이 다 될쯤 구제신청하셔서 판정받아보시기바랍니다.(취소판정시 해당기간까지 임금상당액 받을수 있습니다.또는 금전보상명령신청하셔서 임금상당액 + @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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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1.4월현재+3개라면 20.6.9일날 발생한 연차 주 사용한 갯수 제외하고3개가 남았다는 것으로 보이며,20.6.9~21.5.31은 1년이 안되므로 미발생합니다.2.사장님이 연차수당을 주는게 아니고 그 연차만큼 일을 던 한걸로 해서 그지점을 퇴직하는 날로 하자고 하십니다연차를 쓸지 여부는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으로서 퇴사시점에서 일을 덜한것으로 처리할순 없습니다.3.제기 14개를 더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6월 14일이 퇴사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 기존 휴무 표함에서 (주5일) 6월 19일이 되는건가요?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중5일 연차 사용시 해당주 주휴 미발생합니다.정확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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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 근로시간 계산하는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 하며,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합니다.1. 일7시간, 주3회 근무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질문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2. 일 7시간 월10회의 경우 주당 합의된 근로시간에 따라서 주휴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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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죠?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기간 종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신분인 경우만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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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임금지급원칙 위배에 해당합니다.설령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어려우며, 추가적요건을 구비해야 지급받을수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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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서 개인 업무를 하다가 걸린 경우에 회사가 이걸 근거로 징계하는게 사유가 정당할까요?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개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양정이 정당해야합니다.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또한 징계위원회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사유와 징계수단이 적정해야하며,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처리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한 징계가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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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경우 원칙상 별개사업장으로 봐야합니다.다만 대표가 하나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를 전체적으로 행하며,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실제 업무형태가 혼재되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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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체당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그리고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에게도 퇴직금 청구권이 있을까요?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휴직자에 준하여 무급으로 처리해야하지만,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장의 적을 두고 있는 바, 지급해야합니다.노동조합이 지급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조합이 지급한 퇴직금을 이유로 별도 공제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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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가 입사한 2021년 5월 19일(수)요일이 있는 주는 주 5일 개근이 되지 않아서 해당 주의 토요일을 근무일수에서 제하고 급여를 계산하면 법률상 위법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근로계약서상 무급휴가 / 유급휴가가 맞는지 확인 하시기바랍니다.휴일의 용어 혼동으로 보입니다.1. 휴일로 볼경우 토요일을 근무일수에 제외할수 없으며, 주5일이 안되기 때문에 유급처리를 안하는 것과 별도로 휴일은 부여되어야합니다. 다만 최종 퇴사시 1주 5일이상 개근한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차액분을 지급해야될수 있습니다.2. 휴가로 볼경우 휴가라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하는것으로서 주7일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미부여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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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사업주의 귀책으로 일을 쉬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무급으로 쉬게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3개월 무급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사유됩니다.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의없이 이루어진 조치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 필요합니다.법인차량 반납을 요구하는데 집은 화성이고 직장은 인천이라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씩 걸리는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을까요?통상의교통수단이 변경됨에 따라서 통근시간 왕복 4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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