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 인정?

튼실****
2021. 05. 21. 12:3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징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서 개인 업무를 하다가 걸린 경우에 회사가 이걸 근거로 징계하는게 사유가 정당할까요?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개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인트라넷과 같이 회사 내부전산망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비용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에 회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정한 목적·방법으로만 인트라넷을 사용해야 하는 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5.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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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함을 먼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무로 인해서 회사 업무태만 등이 발생되었다면 이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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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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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인트라넷을 개인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5.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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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트라넷을 통한 개인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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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도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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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고, 정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적절한 징계양정이 고려되어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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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업무 하는것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다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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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속적으로 개인업무를 하였다면 회사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려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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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개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채무가 있습니다.

                    2021. 05. 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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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서 개인 업무를 하다가 걸린 경우에 회사가 이걸 근거로 징계하는게 사유가 정당할까요?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개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양정이 정당해야합니다.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하며,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며,

                      사유와 징계수단이 적정해야하며,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처리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당한 징계가 될것입니다.

                      2021. 05.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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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서 개인 업무를 하다가 걸린 경우에 회사가 이걸 근거로 징계하는게 사유가 정당할까요? 본인이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는데, 상습적으로 개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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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해 충실히 근무에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인트라넷으로 개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2021. 05.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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