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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 경우 자진퇴사가 전직또는 이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해당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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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사용에 불응하는 직원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19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며, 21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21일을 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근로일이 아닌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하는것으로 불가합니다.이를 강제로 소진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벌칙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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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도 1월에 입사해서 21년도 3월 퇴사 이구여.문제는 18년도. 5.6 919년도 4.8.11위와 같은 공백기간과 근로기간의 비교 , 공백이 발생한 사정 공백시 근로관계 종료의도가 있는지여부(4대보험 상실신고내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공백사정이 사업주측의 사정이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정이 존재하는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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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상황은 취득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인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설립전에도 실제 근무한 인원 1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날로 규정하여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해당일로 신고해야할것입니다.과태료 부과될수 있으나, 보험관계 성립일 늦어진사정등을 소명한다면 참작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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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주5일근무자의 경우 1주 6일이 계산됩니다.18개월 내 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은 180일 부족할수 있는 바, 18개월 내 전직장에서 근무한 경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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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회사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충처리상담 및 타부서발령요청하시기바랍니다.이러한 조치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노동청 신고방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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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휴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급여액에서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는 시급 x근무시간x일수 +주휴수당이 될 것이며,17일부터 28일까지는 2750000원/30 x 0.7 =64166 x 근무일수 + 주휴수당 (휴업수당만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의 경우 공제됩니다.3. 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경리부에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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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협력사과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료중 20201년 4월 경 회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용직에서 물량팀과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새로이 했습니다.실제 모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 계약의 동기및 경위가 모회사의 요청에의해서 이루어졌으며,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모회사 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성과급 지급요청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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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접고용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을경우 회사에서는 고용을 하지않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도 내고 직접 고용도 해야하나요? 아님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사용사업자가 직접고용불이행시 감독관이 25일이내 고용토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대상이 됩니다.근로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청구를 통해서 고용관계 성립시까지 손해배상금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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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수당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2. 또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됩니다.위와같은 사정없이 근로자 스스로 나온 경우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질문자님의 직급을 볼때, 자신보다 상위상사의 괴롭힘을 입증하연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을 받는다면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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