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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염소104
예쁜염소10421.05.16

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취업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일반기업 지원시 현재 일한기간을 경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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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경력증명서 발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 후 출력하는 인터넷 발급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각 지부에 직접 방문 후 발급 창구에서 발급받는 방문 발급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어도 근무하는 회사에 일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는 고용산재 가입내역 등을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집안사정이 어려워져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취업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일반기업 지원시 현재 일한기간을 경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일반기업 지원시 현재 일한기간을 경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적으로 증명되니 이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개월 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에 대한 것은 이력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지원자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접 시 면접관이 질문에서 경력에 대해 질문 시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등은 근무하셨던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경력증명서 말고도 근무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려가지인데 대표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일용직 신고했던 고용보험 이력 등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고용보험 내역 확인서 출력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 요구가능합니다.

    2.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자증명서 출력할 경우

    경력증명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