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명시된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근로일수가 각각 7일, 1일, 1일했던 일들을 찾았습니다.
이 일들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겟죠?
만약에 이 일들을 했다는 걸 경력으로 남겨보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캡쳐한뒤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이력서에 기재시 이것들은 근로자라고 나와있는데 일용직 란이 없다면 스텝사원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 7일 근무한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력 증명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인정을 해준다면 가입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상기 근로일수만큼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력이라 함은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인정되므로, 상기 근무내역을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