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 7일 근무한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력 증명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인정을 해준다면 가입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