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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인기많은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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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명시된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근로일수가 각각 7일, 1일, 1일했던 일들을 찾았습니다.

이 일들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겟죠?

만약에 이 일들을 했다는 걸 경력으로 남겨보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캡쳐한뒤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이력서에 기재시 이것들은 근로자라고 나와있는데 일용직 란이 없다면 스텝사원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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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은 30일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만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 7일 근무한 회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경력 증명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인정을 해준다면 가입내역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시행령 제19조), 상기 근로일수만큼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력이라 함은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인정되므로, 상기 근무내역을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