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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박새66
충실한박새6621.05.17
첫 월급(휴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립니다.

- 연봉 3,300만원(월 2,750,000원) / 별도 유류비 월 100,000만원

- 2021년 4월 1일자 근무 시작하여 4월 1일 ~ 4월 30일(30일) 한달 간 근무

- 17일부터 28일 영업일 기준 총 10일은 휴무 수당(급여의 70%지급)

이번에 5월 10일 월급이 들어왔으나

- 기본급 2,256,837원

- 공제 1 : 국민연금 123,750원

- 공제 2 : 건강보험 : 94,320원

- 공제 3 고용보험 : 18,055원

- 공제 4 : 장기요양 보험료 : 10,860원

해서 세전 2,256,837원 / 공제 246,985원 하여 세후 2,009,852원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당의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연봉제이나 시급 계산 후 지급도 왜 시급제로 계산하는지?

그리고 첫 달 월급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나간 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징수도 안되었습니다.

회사에 컴플레인 걸고자 하는데 합당하게 지급 된건지 계산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2,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봉계약으로 보이며 이중 유류비가 매월 1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주 몇 일 근무제인지 정보를 알 수 없어 월급여를 세부항목(고정연장/야간/휴일)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첫달에 월급여에 무조건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므로, 초일에 입사한 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회사정보,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일단, 급여산정기간이 중요하며(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근로분을 언제 지급하는것인지),

    휴업수당 지급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일하지 않았으니)

    단,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자체가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월급도 해당 월급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 산정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연봉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개월로 나눠 월급제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건보료와 연금료는 초일 입사자이면 첫달도 공제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공제하는게 맞는데요, 공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급여액에서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는 시급 x근무시간x일수 +주휴수당이 될 것이며,

    17일부터 28일까지는 2750000원/30 x 0.7 =64166 x 근무일수 + 주휴수당 (휴업수당만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1일 입사자의 경우 공제됩니다.

    3. 소득세 및 지방세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경리부에 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