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쉽게 설명되어 있는곳이 없어 그러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회사가 부담하거나 피해가 가능경우인가요?
아이들 가기기전에 회사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회사가 나라로 신청할 경우 피해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일부지급분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이 발생되는 부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간 30일마다 2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지급되며, 최초 60일은 해당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이므로, 사업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법에 근거하여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출산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600만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90일)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월한도 200만원이 지급되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는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회사가 부담하거나 피해가 가능경우인가요?
아이들 가기기전에 회사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력공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지원되니 제한적일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있지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에 따라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상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손해같은것이 아닙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대기업의 경우 휴가비와 휴직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순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보전해 줍니다.
2.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신청한다는 것은 자발적 퇴직에 대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따로 불이익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회사가 부담하거나 피해가 가능경우인가요?
법적으로 부여토록하는 것으로 사업주를 이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이들 가기기전에 회사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회사가 나라로 신청할 경우 피해받는게 있나요?
실업급여 사유기재시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수 있으며,
인력이 없어짐으로 인해 영세사업장의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