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알바 문의요청드립니다.

2021. 05. 17. 02:54

몇일전부터 농수산물시장 에서 알바시작하게되었습니다.

시급 1만원

월~금.일 출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 18:00 ~ 02:00 입니다 일 8시간 입니다.

알바비 : 8만원 이고요

일요일 근무시 알바비가 달라지나요? 동일하나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1항).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주 42시간(7시간*6일)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1주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 근무 7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30,000원(2시간*1.5*1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급 10,000원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7.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 1.5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근무 시 150퍼센트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8.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 05. 18.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08: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1만원

              월~금.일 출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근무시간 : 18:00 ~ 02:00 입니다 일 8시간 입니다.

              알바비 : 8만원 이고요

              일요일 근무시 알바비가 달라지나요? 동일하나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하시면 됩니다.

              3. 위와 같이 주5일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으로 1일치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일 근무하면 6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출퇴근내역 잘 기록해 놨다가 청구하세요.

              2021. 05. 18. 0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이 1만원일 경우 22:00부터 02:00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50% 가산해야 하므로 일급은 8만원이 아니고 10,000×(8+4×0.5)=100,00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일 경우 이날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7. 23: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8만원 동일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여 12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하여 1일분의 주휴수당 8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5. 17. 21: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시에 8만원이 아니라 12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

                      토요일이 주휴일이라 볼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8만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7. 2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일요일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이면 월~금,일요일 근무 모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이시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없이 모두 시급1만원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분) 8만원을 받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7. 1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근로일과 휴일을 특정했다면 해당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일주일 최대 8시간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됨)

                          2021. 05. 17. 0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