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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새로운 알바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최소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하루에 6시간 , 일주일에 총 24간 일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시간당 임금은 최소한 11,832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경우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받으려면 최소 11832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일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게 가능합니다.

    2. 다만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시간당 11,832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

    기본시급(최저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 20퍼센트 포함된 시급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