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이라고 되어있네요.그럼 일용직으로 1일 일하고 가신 분들이 200명이라고 할 때 그 분들이 다 상시근로자에 포함인가요?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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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사유발생일 전 한달 기간동안 근로일에 사용한 연인원 / 가동일수)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합니다.2. 3개월간 형식상 1개월단위로 계약했고, 실질적으로 별도 절차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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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근로형태를 띄고 있는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연차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해야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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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가 회사에 있을까요? 궁금합니다.결근을 연차로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해당무급처리및 주휴미지급 또는 연차처리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사업주가 강제소진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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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신을 당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면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것으로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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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가 하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2번의 징계 처분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이런게 법으로 나와 있는게 없어서 헷갈리네요.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이중징계 위반에 해당하는 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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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행위시 기준으로 봅니다.행위시 규정이 없었다면 징계 처리 불가합니다.다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현재에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된바가 있다면 해당규정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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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어떠한 경우이든지 1주 소정근로일 을 모두 개근하고(위 경우 6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3가지 모두 근로시작일기준 일주일로 보고 그다음날 근로한 것으로 위요건 충족해서 주휴 포함해야합니다.주6일 주40시간의 경우 주휴시간은 6.66시간으로 계산합니다.40시간 이상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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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의 연차휴가를 계산하려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첨 입사시부터 하는 건가요?중간정산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퇴직금만을 정산받은 것일뿐, 계속근로기간의단절로 보기어려운 바,연차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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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가입된 것으로 근로자동의만 얻어서 퇴직금제도로 변경은 어렵습니다.퇴직연금으로 지급될것이며,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하기 전까지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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