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1. 05. 14. 15:21

입사 초에 DC형 퇴직 연금을 가입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은데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사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1. 05.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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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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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은데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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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급계좌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될 것이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연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형IRP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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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연금을 이전받은 후에 해지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21. 05. 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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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므로 IRP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2021. 05.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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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초에 DC형 퇴직 연금을 가입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하고 이번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은데 300만원 이상이면 퇴직 연금으로 받아야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햇다면 퇴직연금으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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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은행에 가서 IRP계좌를 통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후 거래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여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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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한 후에, IRP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셨다면, 퇴직연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1. 05.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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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된 것으로 근로자동의만 얻어서 퇴직금제도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될것이며,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하기 전까지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2021. 05.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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