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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가입하던 퇴직연금 ( DC 형 )을 정녕이 되어 찾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이 되면 정년이 되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50%는 일시금으로 받고

50%는 연금으로 받고 할수 있나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의 DC 계좌에서 수령 방식 선택시 일시금 + IRP 이전(연금수려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금액은 IRP로 이전된 뒤에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 비율(예로 50대50)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 또는 운용사 규정, 절차에 따라 실제 신청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운용기관에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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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시더라도 말씀처럼 50% 일시금 50% 연금식의 분할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 수령은 보통 5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금 수령시 세제 혜택도 받아 장기적인 노후 자금 활용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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