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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바,퇴사시점 전 3개월 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위의 방식으로 할경우 법에서 정한 금액에 비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원래 산정해야하는 평균임금(퇴사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구한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서 퇴직금을 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위와같이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달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 퇴직금에 미달될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매달 적립하든 퇴사시점으로 3개월분으로 평균임금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든 퇴사시점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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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써주신다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수급자격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고 수급사유기간만료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다만 갱신요청을 거절할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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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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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보험 다 떼고 지급해야하나요?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1일입사자가 아닌한 건강보험 해당월 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근로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한 다음달부터 발생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일할계산 처리합니다. 월급액 X 30-28+1/30 해서 지급합니다.소득세의 경우 106만원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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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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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가휴직중 알바1개월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휴직중 근로한 부분은 겸직부분과 문제시 될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1개월이 이중가입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주된사업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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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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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계약 당시에 월급은 1/13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금은 없다 라고 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1. 계약서상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 분의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2. 계약서상 임금과 퇴직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별도 구분없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포함 시킨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별도의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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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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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년분까지 강제소진 시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요청하면 사업주는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로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사용토록 서면통보한뒤, 지정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2차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2. 질문의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리 연차를 소진케 하는 합의자체가 무효에 해당합니다.또한 이로 인해 연장근로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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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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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인부 계속 일할 때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삿짐 센터에서 일당으로 일해도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월 15에서23일 고정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 일용직계약으로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이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며,1년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될수 있습니다.또한 월8일이상 근로하여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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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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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 계약으로서 월급여액에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 지급할 의무없으며,내부규정에서 4만원 지급키로 한다면 4만원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실근로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휴일에 해당하면 휴일근로수당을,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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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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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 초과사용 금액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퇴사시 퇴직금 산정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아는데반대로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여 초과연차수당이 급여에서 공제되는경우퇴직금계산시에도 공제금액 반영되나요?1. 퇴직금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됩니다.2. 반대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뒤, 사용한대에 대해서는 공제할수 있으며, 해당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3.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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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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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2021.7.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전면 1주(휴일포함한7일)규정이 적용되어 연장휴일포함 주 12시간이내로 근로시켜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22.12.31일까지 주 최대60시간 (52+8) 까지 근로가능합니다.서면합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일8시간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안)주 6일 근로케 하려면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당 2시간씩 근로케 하여 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이 가능합니다.2안)주5일 8시간씩 근무케 한뒤,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금 까지 4시간만 근무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최저임금기준으로 볼경우 1안의 281시간 / 2안287시간으로 나옵니다.세전기준 2450320원 / 250264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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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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