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2021. 05. 13. 12:52

5인 미만 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하려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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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주 52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1일 8시간 40분씩 주 6일 근무를 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209+12*4.345*1.5)*8,720원 =2,504,471원(세전)입니다.

    2021. 05. 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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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주 6일로 근무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8.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한주 51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급여는 209시간 + 71.7(연장 11 x 1.5 x 4.345)로

      계산이 되어 약 244만 7천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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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업장에서 5인 이상으로 전환하려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 5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 월급여의 경우는 해당 시급에 따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2021. 05.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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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주간 최대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별 근로시간 및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최저시급은 위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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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50만원정도 됩니다. 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할수 있는지보다는 1주 연장근로의 제한이 12시간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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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로 합의할때 주 52시간을 맞추어 설정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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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일 근무 시 52시간을 6으로 나누신 후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0시간 초과근로 한 12시간에 대해서는 12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39만원이 최저임금을 책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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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 + 1주12시간의 연장근로가 최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기본근로 : 월 209시간

                  -연장근로 : 1주 12시간 x 4.345주 x 1.5 = 월 78.21시간

                  이에, 해당 시간에 약정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1. 05.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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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에서는 1주간(휴일을 포함한 7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에 쉰다고 가정하면 6일 동안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월급을 책정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5배로 책정해야 합니다.

                     

                    2021. 05. 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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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직원들은 실근무시간 오전9~오후9시 휴게1시간 일 11시간*6일로 계약된 상태인데 7월1일부터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을 대비해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예정입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주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일 7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처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함)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5. 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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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6일 영업을 조건으로 연장 근로를 근로자와 최대로 합의했을 때 일 근무 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2021.7.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전면 1주(휴일포함한7일)규정이 적용되어 연장휴일포함 주 12시간이내로 근로시켜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22.12.31일까지 주 최대60시간 (52+8) 까지 근로가능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일8시간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안)주 6일 근로케 하려면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여야 하고, 일당 2시간씩 근로케 하여 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 40분이 가능합니다.

                        2안)주5일 8시간씩 근무케 한뒤, 토요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금 까지 4시간만 근무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월 급여는 얼마부터 책정해야 하나요?

                        최저임금기준으로 볼경우 1안의 281시간 / 2안287시간으로 나옵니다.

                        세전기준 2450320원 / 250264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2021. 05.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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