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제조업 사무직(관리자)에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여가 고정 금액일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일하게 되면 소정의 금액이 월 급여에 추가 되는데 금액 산정기준은 없나요?
월 고정 급여 세후300 일경우 주말 특근시 08시출근 17시 퇴근 하면 고정금액 4만원을 줍니다
4만원 지급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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