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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23

주말 근무수당에 문의합니다ㆍ주말에 근무시 4시간에 50,000원

안녕하세요 ㆍ주말 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사무직이고 주말근무시 평일근무의 1.5배가 아닌 4시간 근무시 50,000원 , 8시간 근무시 100,000원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ㆍ이렇게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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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에 대해 사전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낮은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금액이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 시급의 1.5배로 계산된 것이거나 그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급의 1.5배에 미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실제 통상임금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법정 수당의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낮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시급*1.5*근로시간)을 상회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장이나 휴일근로 1시간당 9,620원 x 1.5로 계산하여 14,430원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4시간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50,000원 미만이라면 회사는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