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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4인 이하 사업장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서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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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법에서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셔도 8시간에 대한 주휴

    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4.2). 따라서 10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10시간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서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일 10시간 1주 5일 근무하였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주40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1일 8시간 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일 10시간 근로한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8시간만을 주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세기업주에게 10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서요. 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네. 실무상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서 다르다는 설이 있으나 다수의견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한도는 8시간이므로, 주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근무를 할 때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일 주휴수당의 최대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1일분을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106,2016.8.17.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하루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잡고 주5일로 잡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

    1주 최대 주휴은 1일 8시간분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주5일 근무자로서 일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실 근로는 1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