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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본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5주이상의 휴식으로 인해 인력운영의 막대한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이며,서면통지해야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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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휴게시간이 "의무"라는 점에서 근무자가 이를 빌미로 고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러한 여건에서 이와같은 고발이 이루어질경우 실제로 처벌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인가요?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있더라도 미부여한것이라면 고발조치 대상입니다.근로시간으로해서 모두 급여를 지급하던지 또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 두시기바랍니다.근로자가 근로한것을 주장할때, 사업주가 휴게시간부여 입증못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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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시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착오로 인해 기간변경하는 것도 과태료대상인가요ㅠㅠ??거짓신고한것에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될것이나,고의없이 착오로 작성된점을 소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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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받지 못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압에 의해 야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과거 미지급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야간수당 지급일로부터 각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근로했다는내역 및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는 사실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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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수정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그기간까지 명시해서 이미 제출하였는데 혹시 업체쪽에서 이직확인서 수정이 가능할까요?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정정요청할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1차의 경우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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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몇일전에 사장님이 다시한번 일해보자고 하는데부정수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몇배의 벌금이 있다고 들어서요. 범칙금 및 최대 2배이상의 급여액을 토해내야합니다.취업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능 하다면 조기취업 수당같은것도 받을수 있나요?구직급여 받는 도중 다른 기업에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하므로,같은기업 재취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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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구해지기 전에 퇴사 통보 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사직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당기후 일기의 기간이 지난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규정이 없다면, 1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들어 4월 10일 퇴사의사를 밝힌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이라면 4월달은 1기가 지나지 않은것이며, 5월 달 1기가 지난6월1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퇴직의사를 승낙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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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게약서 상 급여는 다른 화폐로 대체 될 수 있습니까?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통화불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자기앞수표는 가능하나, 그외 상품권 및 현물거래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면 통화이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직장 내 공공화폐를 인정했다면 그 이후 정해진 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의 급여는 미지급하여도 받지 않겠다는 합의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예: 너는 우리가 제공한 간식의 비용을 퇴근 이후 근무시간 급여로 대체하겠다. )통화불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해당 화폐제공해야하며,상계합의 또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는 가운데 공제 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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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계약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형식으로서 연장근로및 휴일근로등이 당연히 예상되며, 계산의편의를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약정된 시간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보다 추가한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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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은 관리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 예: 급여 미지급 )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일방적인 파기에 따른 새로운 계약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을 초월하는 내용의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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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883
1884
1885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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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