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수당 지급을 당해발생 사용 지급시 문의합니다

2021. 05. 10. 18:23

예를 들어 20년 9월1일 입사 후 년차 사용을 2개해서 20년 년차수당으로 1개를 지급 했어요

저희 회사는 1/1일이 되면 년차 15개를 미리 발생시키는데

21년 3개를 사용하고 21년 5/10일에 퇴사했습니다

년차수당을 몇개 지급해야 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분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잔여일수를 차감한 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5월 1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분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개수는 8개 입니다. 따라서 총 8개중에서 이미 사용한 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9.1에 입사하여 2021.5.10에 퇴사한 경우에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8일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0.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매 개근 시 1일씩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2021년 1월 1일자로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다.

          3.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정산된 연차휴가는 총 6일분이므로, 퇴사 시 7일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2. 1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일에 15일 발생한 것과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8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1. 22: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1월 1일에 연차가 15개가 발생되었고 이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한 연차 15를 사용하지 못할 시 남은 12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방식과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방식이 우선적용될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일 경우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재산정됩니다.

                회계연도

                20.9.1-21.5.10 월단위연차 -8개 / 연단위 연차 5개

                입사일기준

                20.9.1-21.5.10 월단위연차 8개/ 연단위 x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적용됨.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시 문제됨.

                질문자의 회사의 경우 3+15=18개 부여하고 -5하면 13개이나,

                15개는 선부여한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위 회계연도 계산방식에 의해 다시 정산해야함.

                13에서 사용한 5개 뺴면 8개 부여(원래 회계연도 계산방식)

                다만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있다면 8-5개 빼서 3개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2021. 05. 10.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5. 10. 1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