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살가운아비185
살가운아비18521.05.10

포괄적 계약이라는게 어떤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오버타임을 주담 근로시간을 12시간 하는 조건으로 연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연봉계약서 대로 명시된 임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영된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기에, 주 1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인 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연장수당 12시간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유효, 적법하더라도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추가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하여 책정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주 12시간 위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1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의 어려움등의 사유로 미리 연장근로가 발생할것을 예상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는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약정된 급여를 받되,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12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 된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근로시간 만큼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의 정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포괄임금제를 12시간 까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형식으로서 연장근로및 휴일근로등이 당연히 예상되며, 계산의편의를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보다 추가한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