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 수당 제외 가능시간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2020. 07. 30. 16:50

연봉 계약서에 추가 근로 시간 관련 몇시간 까지 포함 가능한가요?

일례로 연봉에 월 28시간 까지 근로시간 포함한다..

이와같이 몇시간 까지 연장 근로 시간 연봉에 포함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연봉에 미리 초과근로수당을 포함시켜서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해도 사용자는 인건비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포괄임금제를 의미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예로 월에 28시간까지 초과근로시간을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만약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 12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이라서 괜찮은것으로 보이며, 연봉에 초과근로시간을 포함시킨다면 근로기준법상에서 허용한 주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내에서 포함시키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허나 포괄임금제는 모든 사업장이 이를 적용시킬수 있는것은 아니며,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해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아래와같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될시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3. 상호간에 포콸임금에 대한 약정 및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는데 상기에서 언급된 조건에 부함하지 않는데 포괄적임금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혹은 강제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연봉에 상기와 같이 초과근무시간을 포함시키고 초과근무를 시킨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단쳬협약등에서 일정시간 초과근무(연장 및 야간 근무 등)를 해야한다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초과근무시간이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이를 근거로 초과근무를 강제로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기에, 이는 위법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포괄적임금제 실시가 인정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거나, 혹은 포괄적임금제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강제 초과근무(연장/야간 근무 등)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현재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있다면 좀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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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월급(연봉) 한도내에서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명시된 추가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으니,

    그 시간까지는 근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0. 07.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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