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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착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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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에 야간근로수당 포함)

연봉계약 시

연봉에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이라고 하고

자진해서 연장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적인 계약서가 맞을까요?

이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판례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고정OT형식인지(예컨데 주12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채용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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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전에 연장근무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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