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에 야간근로수당 포함)
연봉계약 시
연봉에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이라고 하고
자진해서 연장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적인 계약서가 맞을까요?
이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연봉계약 시
연봉에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이라고 하고
자진해서 연장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적인 계약서가 맞을까요?
이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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