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에 야간근로수당 포함)
연봉계약 시
연봉에 연장 및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이라고 하고
자진해서 연장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적인 계약서가 맞을까요?
이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제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판례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고정OT형식인지(예컨데 주12시간 연장근로를 할 것을 전제로 초과근로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인지 포괄임금제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채용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전에 연장근무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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