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단위연차는 별론으로 하고두가지 방법 다 맞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첫 입사년도를 1년으로 볼지 아니면 0년으로 처리할지는 정하기 나름이며,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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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쓰라는데 임금 삭감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에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데 얼핏 누군가가 임금반납과 임금삭감은 다르다는 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반납은 과거에 지급했던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없이 불가합니다.다만삭감의 경우 장래의 지급할 부분을 감하는 것으로서기존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 규정함으로서도 가능합니다.회사측에서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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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산재는 3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2.입원해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사업주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급여로 지급되지 않습니다.3.퇴원하고 나서도 약 1~2주동안은 소독을 계속 다녀야 할거같습니다 이경우에 소독하면서 드는 치료비용은 제가 결제해야할거같은데 제경우 신청을 하는게 낳을가요 안하는게 낳을가요? 치료는 잘끝날거같아서 후유증은 없을거같습니다.-산재가 가능한 경우라면 산재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측에서 처리해주는것으로 할 경우혹시나 모를 후유증 발생시 근로자가 본인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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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는 52시간 적용 제외로 되어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대표님 사모님 제외 3명이 근로 중이며 주 60시간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주52시간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60시간 넘기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최대68시간까지 가능한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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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도 3-4개월 정도 체납되있습니다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가요?가입제한 기업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1년간 위와같이 3회이상 기소된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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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아파트구입시 친정부모 명의집 구입 또는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지만 저는 무주택자라친정엄마 집을 제가 구입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한가요?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구입하는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2.가족간 매매가능시 엄마쪽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을까요?관련 부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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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일을 못 했는데 퇴직금 산정하는 3개월에 쉰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승인받아 쉬는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되며, 5월 7일 퇴사하는 경우 2.7~5.6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2.7-28 / 3.1-31 /4.1-30/ 5.1-6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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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은 의무사항아니며, 30인이상이면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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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액에서 퇴직금으로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지급했다면해당 퇴직금분할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이고이미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아야합니다.따라서 퇴직금 미포함연봉액의 1/12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변경시 동의만 필요합니다.2. 연봉액에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1/13으로 지급한 경우라면변경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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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주5일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액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2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지급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주2일 근무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위 경우 주5일근무자와 주2일근무자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으며,내부규정에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비례계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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