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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곰19
운좋은곰1921.05.07

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현재 회사에서 연봉이 퇴직금 포함 1/13 계산하는데

이부분을 연봉에 퇴지금 미포함으로 하여 1/12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분들께 1/13 계산했을때의 받지 못하였던 한달분의 급여를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시 어떤식으로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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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1/13으로 정한 부분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분들의 월급여가 아닌 퇴직금액의 명목이므로

    퇴직금액으로 정해논 1의 부분의 제외하고 직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1/13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오다가 퇴직금 제외하여 연봉 1/12로 변경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최종 퇴직시에 지급해야 유효한 퇴직금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으므로 임금의 구성항목 변경여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차액지급

    계산하여 미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기존 근로자분들께 1/13 계산했을때의 받지 못하였던 한달분의 급여를 드리는것이 맞는건지

    1. 기존 연봉계약이 정상적이지는 않으나,

    1/13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지급하던 연봉총액(1/13을 합한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1/12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액에서 퇴직금으로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지급했다면

    해당 퇴직금분할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이고

    이미지급한 퇴직금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포함연봉액의 1/12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변경시 동의만 필요합니다.

    2. 연봉액에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분리해서 작성하지 아니하고 1/13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변경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