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만드려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항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안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는 거 이외에는 작성하면안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최저기준으로서 명시 및 교부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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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도 관련하여 월급제와 연봉제 대략은 알꺼 같은데 정확히 구분하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월급제는 월 단위의 급여 및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시급을 따로 명시하더라도 209시간을 일괄 곱하여 지급한다면 월급제에 해당할 것입니다.연봉제는 기본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연봉100% 의 방식으로 연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주기는 매월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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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간부들이 같이 홍보하는 영상 등 공모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기업노조과정에서 사업주가 개입한 사정을 입증해야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서 교섭대표를 정하는 경우도 사업주가 개입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확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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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와 사고간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정되는것이지,근로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닌점에서 이직시 마이너스가 될수 없으며,채용이후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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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기준 및 적용 되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건 회사내 괴롭힘으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성희롱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위해서는 업무상 지위또는 관계상 우위를 가지고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직장내 성희롱도 이와 유사한 데 위 경우 업무상 관련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회사에 어떻게 얘기해서 조치해야할까요? 회사내 위와같은소문에 대한 근절조치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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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퇴직금인가14일내 미지급 임금지연에대해 20펀가40퍼가있다는데 만약에 근로자와사용자가 2달이내지급이라 합의봤다해도 14일이후부터 지연이자가발생하는건가요???합의가 된 경우 임금체불로 볼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상법에 따른 법정이자는 발생하므로 연6%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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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회사 워크샵을 간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지금 8명이서 차 반반나눠서 갈꺼같은데 이런건 법적으로문제가없는건가요..? 5인미만으로 구성하여 워크샾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5인이상이라고워크샵가는거에 대해 거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거절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처리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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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은 100만원전후로 발생하고있습니다.회사 권고사직 처리되면 수급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실업기간중 개인소득 발생될 경우 취업한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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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금액 포함해서 산정해야합니다.중식대가 임금성을 가져야 하는 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며,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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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8개월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진정 취하 하시고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지연이자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하셔야합니다.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최저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청구가능합니다.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연이자부분은 민사소송 진행하셔야하며, 진정이 아닌 고소 진행할시 사업주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다만 입증근거자료 없이 일방적 고소는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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