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8개월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9일 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gs25에서 일했고
일하고 있는 중간에도 월급이 5달치(600만원가량) 밀렸었으며 월급이 140 이면 100만원 또는 50만원씩 주면서 미안하다 사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월급이 계속 밀렸는데
9월에 퇴직하고나선 퇴직금 포함 800만원가량 밀린임금이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잘해주고 또 1년간 일한 정때문에 참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정 안좋은거 알고있어서 그냥 12월까지만 해결해주고
천천히 달라고 적금드는 기분으로 기다리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12월 되기전까지 100만원밖에 들어오지않았지만 12월달까지는 재촉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2월에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연락이 되지않아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언급한뒤 20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가게가 장사가 안되서 미안하다 가게를 내놓았으니 권리금이 들어오면 꼭밀린 임금 입금 해주겠다고 하여 5~600만원 정도가 밀린 상태로 3월되기 전까지 전부다 입금해주겠다 하였는데 1월에 100만원 2월에 150만원씩 들어오고 남아 있는 임금을 다 입금해주겠다는 3월 말 에는 250만원 가량 월급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참다못해 신고를 했지만 사장이 가게 팔렸으니 4월말일까지 입금해주겠다고 애원을 하기에 4월 20일까지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고 저도 자취방을 구해야해서 그냥 이번주까지
입금안해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건안되고 4월까지 줄게요 라는 말을하였고
저는 그럼 신고하고 입금되면 취하하고 아니면 계속 진행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할땐 줄거마냥 정그러시면 일단 신고하시고~ 다음주에 줄게요 라고 말하더니 결국 오늘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있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싶은데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주휴수당 미포함된 250만원 가량 액수를 미지급 임금액으로 기재했고 주휴수당 미지급건도 신고 하려면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진정서를 넣어야할까요??
2.작년 9월부터 8개월간 밀린 임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3. 이미 퇴직금과 1달치의 월급만 남은상탠데 지난 1년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카톡으로는 제가 사장님한테 얼마 남았다고 재촉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제가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걸 인지하고 있는상탠데 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4.만약 못받는다 하더라도 법적인 재제는 솔직히 너무 처벌 받게 하고 싶네요..따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