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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남생이52
슬기로운남생이5223.12.02

임금체불로 진정넣으려하는데 그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23년 7월 월급부터 임금체불을 시작한 퇴사자입니다.

퇴사는 10월30일자로 퇴사했으며


현재 분할 지급으로

7월 월급은 9월,10월에 나누어 지급을 받았고

8월 월급은 아주 소량 10월에 받았고

나머지

8월월급나머지,9월월급,10월월급,퇴직금이 남아서

약 1300만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된상황입니다.


대표가 언제까지 모두준다라는 얘기는 절대하지않았고

매월말일마다 100만원씩주겠다라는 말만 메일로 뒤늦게보낸상황입니다.

하지만 11월 말일인 30일 오전 당일에서야 줄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준다고 5일에준다는 말을 하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5일에 제출하려합니다.


1. 저는 금액이 크다보니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아야하는 심정으로 진정을 넣는것인데 혹시나 어이없게도 출석시 대표가 임금체불 인정을 안하거나 출석거부를 하게되면 고소나 소송밖에 답이없는걸까요?

(대표 본인이 임금체불했다는 증거는 메일과 카톡으로 있고 저뿐아니라 같이일했던 직원 5명도 현재 체불중입니다)


2. 만약에 대표의 불인정 혹은 미출석으로 인해 체불확인서가 나오지않을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진짜 생활이 어렵기에 꼭 필요합니다ㅠㅠ


3.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머지 300만원가량도 원래 말한것처럼 100만원씩 무조건 주는것으로 요구하려하는데

후기를 찾아보니 조사관이 합의하라고 하면서 300만원은 퉁치는 상황도 있던데 그렇게해야만 확인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4. 그리고 대략적으로 진정서제출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금액 수령까지 시일이 오래걸릴까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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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표가 임금체불 인정을 하지 않거나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3. 합의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4.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가 인정하지 않아도 고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진정절차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대표가 인정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은 해야 합니다.

    2. 시간은 걸리겠지만 대표가 나오지 않아도 체불확정은 가능하고 민사소송 절차는 필요합니다.

    3. 대표에게 확인서를 받으려면 적당한 금액에 합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