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2021. 11. 24. 14:51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전체상황]

매달 익월 10일이 월급날인 소규모의 개인사업장에서 일했고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일했습니다. 퇴사일도 그 즈음이구요. (계약서는 작성었고 갑을교부 완료했음) 

첫달부터 임금지연이 있었으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상습적인 임금지연이 있었습니다. 단 한번도 제 날짜에 제 액수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고 신뢰가 점점 떨어진것을 큰 이유로 결국 반년정도만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당시에 9월 월급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지불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합의 하고 퇴사했고, (또 늦었지만) 9월 월급까지는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월급은 월급날짜에서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월급일은 11월 10일임) 제가 이왕 기다려준거 인도적 차원에서 (?) 좀 더 기다려주자는 마음으로 카톡으로 문의했고, 15일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5일에 입금소식 없어서 재문의. 수금 독촉했다고 금주중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주말이 되어도 소식이 없어서 문의 했더니 수금해야 할 곳의 수금이 미뤄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남은 제 월급지불은 또 미뤄졌습니다.  갑의 사정이야 차치하고 을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날에 약속한 월급을 받으면 되는거라 을이 너그러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늘 하던 중에 퇴사후 까지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태를 보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

여튼, 이에 

질문1. 사업주(고용주)에게 문제제기할 때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질문2. 명세서는 먼저 받았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미지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4. 임금체불로 민원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 임금체불로 신고할게요.) 


*명세서에 대한 상황을 덧붙이자면, 3월분량은 받았지만 4월~7월 내역은 받지 못했고 8, 9, 10월은 받음. (그것도 요구해서 다시 받기 시작한 것임.) 여튼 아직 10월 급여가 약속된 날짜보다 더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퇴사일 기준  14일이후로 지불해야 할 재화 등이 미지불 되었을 때 근로자였던 사람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와 다른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실제근로시간)를 첨부하여 임금을 요청하길 바라며,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미지연 이자의 경우 근로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짧은 경우 실제 효력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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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합의한 기일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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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미지급시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요구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1. 11. 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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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11.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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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사업주(고용주)에게 문제제기할 때 뒷받침 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조항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15일이 포함된 해당주까지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며, 해당주 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 경우 체불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 명세서는 먼저 받았는데, 늦어도 1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텍스로도 출력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질문3. 미지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문1에서 합의한 기간을 14일도과한 경우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문4. 임금체불로 민원제기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시 : 임금체불로 신고할게요.) 

          없습니다.

          2021. 11.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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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2.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4.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1.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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