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

2021. 05. 02. 18:38

현재 회사에서 산재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이직을 한다면 사진재이략은 이직한 회사에게 바로 통보가 될까요?! 혹시 이런 부분이 이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무직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이력의 경우 공단에서 이직하는 회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이기에 통지가 이루어지진 않으나, 산재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이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업무시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은 받아두시고 이직한 회사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합니다.

2021. 05. 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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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도 없습니다.

    2021. 05.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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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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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한 이력은 본인과 산재보험처리를 한 회사만 알지 다른 회사나 개인 등이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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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수급 이력은 이직회사 등에 통보될 수 없는 개인정보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다른 경로로 산재 여부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2021. 05. 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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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처리를 했던 회사만 알고 있기때문에, 이직 시 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산재보험 이력에 관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재이력을 알게 되더라도 이직하는데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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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산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 이력이 이직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받은 이력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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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를 받는 근로자분들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산재인정받은 부분을 이직하는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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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이력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다른 회사에 통보될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안다면 좋지는 않겠지만 위와 같이 통보되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5. 0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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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산재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이직을 한다면 사진재이략은 이직한 회사에게 바로 통보가 될까요?! 혹시 이런 부분이 이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받은 이력은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1. 05. 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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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와 사고간 인과관계에 의해서 인정되는것이지,

                      근로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닌점에서 이직시 마이너스가 될수 없으며,

                      채용이후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021. 05. 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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