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3일이상의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산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휴업급여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2. 다만 자동차보험등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승인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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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초과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나, 야간근로는 22:00~06:00에 걸쳐있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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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 하는데요. 법상에 딱히 임산부가 적용제외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아서요. 근데 제한하는 다른 규정들이 많잖아요. 적용되는게 맞나요?탄력적근로제와 달리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임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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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미출근은 원칙적으로 결근이나, 내부규정에서 유급 무급 여부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지 부분을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연차산정시 계속근로로 본다면 개근으로 인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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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1년 2개월 정도 다니던 회사를 건강상 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 한지수급자격은 인정되나, 질병으로인한 퇴사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어렵다면 수급신청 불가합니다. 최대 몇개월 까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위 요건 인정시 50세미만이라면 150일 / 이상이면 180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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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및 퇴근을 자차로 할 경우 차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일정한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인과관계만 입증하면 족할 것이며, 최근 법개정을 통해서 출퇴근사고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산재승인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 면책특약을 두고 있다면 , 산재후 자동차보험처리는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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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회사 사장이 "내가 퇴사를 권유하지않았다. A가 권고사직으로 부탁해서 써줬다." 하고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게 될 경우 A가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근로자에게 내준 이직확인서와 달리 사업주가 상실신고처리한 부분의 상실사유를 수정해야하므로, 사업주가 위와같이 주장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면서 까지 정정신고한뒤, 실업급여수급자체가 문제를 제기한다면부정수급으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본인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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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액을 서로맞추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2시까지 근무한 부분은 입증이 안된다면 받을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계약서상 작성된 시간으로 볼경우 15시부터24시까지 9시간중 1시간은 휴게처리될 가능성이 크며,4대보험 미가입된 부분이라면 해당부분도 공제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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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팀의 업무요청으로 일을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가기간중 약 10일동안 연락오는 팀원들의 프로젝트를 카톡과 통화로 리뷰해주었습니다. 이경우 휴가중 일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일했다'라는 증거는 있지만 '몇시간 일했다'를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 카톡에 쓴 시간과 통화한 시간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될까요?이미 휴가처리된 부분이며 사업주가 업무를 부탁한다는 것이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실제 휴가중 질문자분이 행한것은 자발적으로 업무지원해준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업무를 부탁한 사정이 지시에 해당하고, 팀원들에게 이사등 관리자가 질문자님에게 업무관해 문의하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수 있습니다.3. 만약 휴가기간중 일한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일은 조정하기싫어서요. 위 사정으로 인정받기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된 경우 해당근로시간중 일부를 근로한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시간분만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4.회사는 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을하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피해왔는데 이를 받을수 없을까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업무량이어서요. 만약 지급을 받을수있다면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한 경우라도,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한부분은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시 같이 신청가능할 것입니다.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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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1시간 외 별도로 휴무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4시간근로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부여해야합니다.11시간이라면 1시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의 날 또한 스케줄 근무로 인해 출근인원이 있습니다 근무시 특근수당을 근무자에게만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것으로 보며,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한자에 대해 1.5배휴일근로수당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휴무를 선택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합당한가요?공휴일 휴일대체는 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휴일대체와 같이 내부규정또는 당사자 합의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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