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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치와와46
늠름한치와와46

휴가중 팀의 업무요청으로 일을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회사에서 부장으로 6명정도의 작은 팀을 이끌고있습니다. 이직으로 현재 퇴사신청을 했고 연차가 약 20일 정도 남아 휴가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좋게 나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퇴사보고시 이사님께서 남은기간 팀원들의 업무지원을 부탁하셨습니다.

휴가기간중 최선을 다해서 업무지원을 하였지만 회사는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며 개인경비 지급을 미루고 항목 하나하나 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도 마음을 바꿔 휴가중 일한것에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상황이며 질문드리겠습니다.

1. 휴가기간중 약 10일동안 연락오는 팀원들의 프로젝트를 카톡과 통화로 리뷰해주었습니다. 이경우 휴가중 일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일했다'라는 증거는 있지만 '몇시간 일했다'를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 카톡에 쓴 시간과 통화한 시간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될까요?

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3. 만약 휴가기간중 일한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일은 조정하기싫어서요.

추가질문

3.회사는가 오랜시간동안 주52시간을 훨씬초과하여 일을 시켜왔습니다. 주 약 90시간정도(70인정도 회사입니다.) 회사는 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을하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피해왔는데 이를 받을수 없을까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업무량이어서요. 만약 지급을 받을수있다면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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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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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각 근로자별로 위임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사님이 근무 지시를 하여 해당시간 근무를 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들을 도와 준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강제성은 없습니다.

    3. 만약 휴가기간 일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되면 퇴사일 연장없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보장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해왔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기간중 약 10일동안 연락오는 팀원들의 프로젝트를 카톡과 통화로 리뷰해주었습니다. 이경우 휴가중 일한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일했다'라는 증거는 있지만 '몇시간 일했다'를 정확히 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일이 카톡에 쓴 시간과 통화한 시간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빙해야될까요?

    이미 휴가처리된 부분이며 사업주가 업무를 부탁한다는 것이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면, 실제 휴가중 질문자분이 행한것은 자발적으로 업무지원해준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업무를 부탁한 분은 상급자지만 저에게 연락온 사람들은 저희 팀원들이기에 일의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괜찮을까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부탁했다는 요청서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업무를 부탁한 사정이 지시에 해당하고, 팀원들에게 이사등 관리자가 질문자님에게 업무관해 문의하라고 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볼수 있습니다.

    3. 만약 휴가기간중 일한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인해 퇴사일은 조정하기싫어서요. 위 사정으로 인정받기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된 경우 해당근로시간중 일부를 근로한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시간분만큼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4.회사는 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있다고 말을하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을 피해왔는데 이를 받을수 없을까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업무량이어서요. 만약 지급을 받을수있다면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한 경우라도,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한부분은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시 같이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