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6. 19. 02:10

20.02.03 입사 후 21.07.09 퇴사 예정입니다.

2월 인턴계약으로 입사할 때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였지만, 근로계약서 내에 '월 1회의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3월 - 5월 휴가를 월 1회 꾸준히 사용했던 기억이 나고, 6월부터는 업무량이 많아 못쓰고 넘긴 달이 많아서 저도 제대로 계산이 안된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휴가사용 통보하는 방식)

다만, 개인 캘린더와 평일 기준 사진내역을 보니 작년 6월부터 지금날짜까지 약 10일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여 휴가일수는 17일로 알고 있구요. 이 잔여연차가 맞는지 물어보니, 대표 본인도 잘 모른다면서 15일로 퉁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된 연봉인상을 3번이나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양해없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대표)가 잔여연차를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만 알고있는 경우 잔여연차의 협의, 계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일 때에도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회 휴가에 대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20년 6월 - 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6일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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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 중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그 시점을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단, 1년 미만 시점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일 부여) 감사합니다.

    2021. 06.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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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지 여부를 잘 모른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대질조사를 통해 밝혀 내야 할 것입니다.

      2. 월 1회 휴가가 연차휴가에 준하는 유급휴가인지, 아니면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라면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함과 동시에 약정휴가 또한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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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 등을 기록한 자료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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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대장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상 구제절차를 통해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년 6월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20년 6월부터 21년 6월까지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6. 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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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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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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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날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니,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021. 06.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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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잔여연차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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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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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여연차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만 사용자가 약속한 경우에는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6.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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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된 연봉인상을 3번이나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양해없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대표)가 잔여연차를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만 알고있는 경우 잔여연차의 협의, 계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재량입니다. 근로자와 서면으로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녹취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측에서 계산한 일자를가지고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1회 휴가라고만 적시되어 있고, 그동안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유급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되서 부여해야되는 연차는 별도 요건충족여부에 따라서 산정해야할것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일 때에도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회 휴가에 대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20년 6월 - 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6일이 맞을까요?

                        법상 보장되는 연차는 월 단위로 1개월개근시 1개 최대 11+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2021. 06. 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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