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03 입사 후 21.07.09 퇴사 예정입니다.
2월 인턴계약으로 입사할 때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였지만, 근로계약서 내에 '월 1회의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6월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3월 - 5월 휴가를 월 1회 꾸준히 사용했던 기억이 나고, 6월부터는 업무량이 많아 못쓰고 넘긴 달이 많아서 저도 제대로 계산이 안된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휴가사용 통보하는 방식)
다만, 개인 캘린더와 평일 기준 사진내역을 보니 작년 6월부터 지금날짜까지 약 10일정도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여 휴가일수는 17일로 알고 있구요. 이 잔여연차가 맞는지 물어보니, 대표 본인도 잘 모른다면서 15일로 퉁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1)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된 연봉인상을 3번이나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양해없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대표)가 잔여연차를 측정하지 않고 근로자만 알고있는 경우 잔여연차의 협의, 계산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일 때에도 근로계약서상에는 월 1회 휴가에 대해 명시되어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연차는 20년 6월 - 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26일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