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상 근무자 연차 발생관련질문 있습니다.

25년도 5월 20일에 입사하였고 최초 9개월 계약 이후 연장계약후 올해 6월말까지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달 20일부터 휴가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회계기준이라고 하면서 15개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내년까지 연장계약했을떄 내년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했엇거든요.(저는 6월말까지만 일하고 연장할 생각이없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근하였다는 전제하에 2026.5.20 기준으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든 직원의 입사일자가 상이하여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일괄 회계년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퇴직자에 대해서는 모두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26개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동안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그 이후에는 1년에 대해 80% 개근하면 매년 최소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5.5.20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5.5.20 ~ 2026.4.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연차휴가 26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26일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 퇴사시 잔여 일수를 추가 부여 받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1.에 비례휴가가 발생하여 부여했다면 20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