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5.5.20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5.5.20 ~ 2026.4.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5.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연차휴가 26일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26일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 퇴사시 잔여 일수를 추가 부여 받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