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5인 이상 사업자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저는 25년 7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후 한달후 8월부터 1일씩 연차를 쓴 달도 있고 안쓴달도 있어요. 현재까지. 한 5일 정도남은 것같아요. 연차가. 여기다 제가 일한지 일년이 지났으니까 또 다른 연차가 15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렇게 되면 현재 저는 20일의 연차가 남아있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다음달 부터는 어덯게 연차가 발생하나요? 20일 연차를 안쓰면 올해 부터는 일년 넘긴 시점에서는 내년 8월까지 15일의 새로운 연차가 도 발생하면 35일 의 연차가 내년 8월까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입사라면 26년 입사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가 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년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 연차도 있으므로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사용한 연차를 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6년 6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

    이러한 연차 11개 중 26년 7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6년 7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7년 7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입사 1년이내의 경우 월 1개씩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입사 1년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5개 남았다고 추정되는 입사 1년미만 때 발생한 휴가는 이미 보상을 받으셨어야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시 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소멸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하고,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5.7.1 입사자의 경우

    2) 2025.7.1 ~ 2026.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3) 2026.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6.30까지 1년이고 위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6.30까지 1년입니다.

    5) 11일중 2026.6.30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7월 월급 지급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때 남은 5일은 이미 사용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당으로 청구하시고, 현재는 새로 생긴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이제 매달 나오지 않고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연차를 안 쓴다고 해서 다음해로 이월되어 합쳐지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기간 종료 후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분 15일을 안 쓰면 내년 7월에 소멸되면서 수당으로 바뀌고, 동시에 내년분 15일이 새롭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시점에 가질 수 있는 법정 연차 휴가 일수는 15~16일 내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5+15=20일).

    2.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을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7.01.이라고 한다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6.07.01.부터 27.06.30.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