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 시 위법 여부 문의
현재 팀장으로 업무 수행하시는 구성원분께서 곧 퇴사하시게 되어 급여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이후 2-3주간 휴가를 떠나신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장기간 휴가를 떠남에 따라 팀장으로서 직무를 장기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팀원 및 프로젝트 관리 등)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서는 휴가기간과 겹치는 돌아오는 달부터 보직해제 후 해제된 달 급여부터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와 합의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이러한 사유로 당사자와 합의하여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위법여부
2.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보직해제 후 보직수당 제외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위법여부
* 보직수당의 경우 연봉계약서 상에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별도 지급 조건 등의 내용 없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와 합의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2. 당사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보직해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휴가 및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직을 해제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직수당이 팀장이라는 보직을 수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직 해제 후 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보직 해제 후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 없이 보직 해제 이후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팀장분과 합의하여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직해제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처분 및 징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