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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오천베리만큼사랑해
약 한달정도 기간이 남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팀장은 다른 후임으로 정해졌는데요.
새로운 사람으로 빨리 선임하고 싶으니 저는 직책해제하고 이 사람으로 선임한다고 하는데 한달 뒤 퇴사하는 것 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직책해제가 가능한가요? 직책수당도 없어지고 경력증명서에 직책이 사라질까 우려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팀장 직위가 해제된 경우, 1)직책을 해제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인사발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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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종전의 직책을 없애는 등 강등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