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직책해제 가능 여부
팀장이 단순 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이 자리를 메꾸게 될 후임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면서 기존 팀장의 직책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아직 퇴사 전인데 기존 팀장의 직책 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팀장은 회사에 피해를 준 바가 없으며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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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 선임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한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퇴사를 이유로 후임 사람에게 팀장직위를 부여하면서 질문자님의 팀장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