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 퇴사한다는 이유로 직책해제 가능 여부
팀장이 단순 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이 자리를 메꾸게 될 후임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면서 기존 팀장의 직책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아직 퇴사 전인데 기존 팀장의 직책 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팀장은 회사에 피해를 준 바가 없으며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
고용·노동
팀장이 단순 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 후 이 자리를 메꾸게 될 후임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면서 기존 팀장의 직책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아직 퇴사 전인데 기존 팀장의 직책 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기존 팀장은 회사에 피해를 준 바가 없으며 단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