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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발구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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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2명이며 팀장님이 있고 저는 팀원입니다.

  • 5/8일자로 저희 부서 업무가 6/30일자로 종료된다고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 팀장은 잔여업무 정리를 위해 남고, 저한테는 5/31일자로 퇴직하라고 하면서, 올해 한번도 못쓴 약 2주간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주 정도를 위로금조로 지급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 당연히 지급받을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1달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게 부당해 보이고, 최소한 퇴직 1개월 전 고지해야 함에도 5/31일로 퇴직일자를 종용받은게 부당하게 생각됩니다.

  • 최소 약 3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과, 팀장님과 동일한 날짜에 퇴직하도록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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