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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임금 작업에 동의해도 나중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하고 남아서 작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거절할 분위기나 방법이 없어서 동의하고 작업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좀 억울한거 같아서 추가수당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입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사전에 일정수준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안에서는 근로수당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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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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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관련 휴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휴무 2일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만근을 하지 않아 2일의 휴무를 보장 못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상 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일을 제외한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휴무일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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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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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연수원 보육시설로 해당인력을 파견하는 것은파견법상의 파견이 아닌 내부 인사명령에 불과합니다.사외파견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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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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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제가동의하지않았을시 임금삭감을 시킬수없는건가요???부서이동자체는 근로계약상 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 재량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는 것은 불이익이 더 큰것으로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와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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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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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전원이 있는데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명의로 된 일반승용차 또는 버스 운전원의경우도 파견법 시행령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별표에서 운전원으로서 법인소속의 자가용 또는 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파견으로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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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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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유소 직원이 주유업무만을 하기로 하고 파견된 경우 그 업무 외 세차 업무를 추가로 하면 가능한가요?파견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유원도 파견이 가능할것입니다. 주유소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으로 세차시설을 운영하면서 별개의 독립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주유업무와 세차업무 병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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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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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 파트 별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파견인원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7 사무 지원 종사자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한다.< 주요업무 >․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수발한다.․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집계한다.․ 문서 및 기타 서류를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한다.․ 단위장 및 관리비서를 보조하여 방문객에 대한 접대를 수행한다.주요업무를 위 사유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이나, 은행고유업무인 금융상품 및 예적금 관련 해서는 보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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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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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무 지원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보조하시는 분들 모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한국표준직업분류 2000-제2호에 따르면 사무원의 경우 317 사무 지원 종사자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한다.< 주요업무 >․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수발한다.․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집계한다.․ 문서 및 기타 서류를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한다.․ 단위장 및 관리비서를 보조하여 방문객에 대한 접대를 수행한다.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3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3173 비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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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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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급제의경우라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계산할때 주휴수당도 포함되서 월급책정하는건가요??????회사에서말안해도 기본급이 200이라면 주휴수당달라고말하면 안되는건가요?????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이 포함된 급여입니다.시급제 일급제근로자의 경우 시급 일급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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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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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꼭 쓰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8회 쉰다면 4회는 주휴일 4회는 무급휴일로 봐도 되는건지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지 않는 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그 주휴일을 꼭 일주일에 한번씩 꼭 써야하는지 아니면 한달을 기준으로 어떤주는 이틀씩 붙여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원칙상 1주에 1회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해당주 와 그 다음주전에 부여해야할것입니다.근로자와 사전합의된 사항이라면 위와같이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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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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