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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주유소 지나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주유소 직원이 주유업무만을 하기로 하고 파견된 경우 그 업무 외 세차 업무를 추가로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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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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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인 주유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이처럼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차별개선과-165, 2009.01.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계청 고시를 참고하시는게 확실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업무에 필요한 업무라 판단된다면 세차업무를 추가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유소 직원이 주유업무만을 하기로 하고 파견된 경우 그 업무 외 세차 업무를 추가로 하면 가능한가요?

    파견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유원도 파견이 가능할것입니다.

    주유소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으로 세차시설을 운영하면서 별개의 독립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주유업무와 세차업무 병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파견이 가능한 근로자의 업무를 참고 바랍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된 근로만 하면 됩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