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직원이 직접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혼유를 하게 되었다면 그 직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차량주 입장에서는 그 직원이나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유소가 직접 손해배상을 한 경우 그 직원에게 일부 과실에 대해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