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줍****
2021. 04. 17. 13:20

안녕하세요. 파견법을 좀 봐야할 상황이 생겨서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무 지원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보조하시는 분들 모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 (3173)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2021. 04.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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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1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사무지원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좌해주는 분들도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감사합니다.

    2021. 04.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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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무직 업무는 일반사무업무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무지원 종사자, 즉 일반 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2021. 04.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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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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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보조하시는 분들인 경우 왠만하면 대상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나, 통계청 고시를 참고하시는게 확실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2021. 04.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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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317)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3173)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2021. 04. 1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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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무 지원 이라고만 나와있어서 보조하시는 분들 모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한국표준직업분류 2000-제2호에 따르면 사무원의 경우

              317 사무 지원 종사자

               

              사무 지원 종사자는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한다.

              < 주요업무 >

              ․ 서류를 정리하고 문서를 수발한다.

              ․ 근태 및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집계한다.

              ․ 문서 및 기타 서류를 워드프로세서에 입력한다.

              ․ 단위장 및 관리비서를 보조하여 방문객에 대한 접대를 수행한다.

              이 소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3개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3171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3172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3173 비서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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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에는 사무지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통계청에 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모든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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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파견이 가능한 근로자의 업무를 참고 바랍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2021. 04.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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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참고하세요.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1. 04.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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