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정해준 식당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밥제공하는 것이며, 식사하지 않은 경우 식비 나 식권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일방적으로 사업주가 변경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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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시급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인 생각으로는 3.29~4.2 주간은 모두 5일 모두 근로하였기에 4.4(일) 주휴를 주어야합니다.그런데, 3월은 월급으로 이미 3.29~3.31(3일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그렇다면 4.1~2 의 주휴수당또한 일할계산을 해서 넣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주휴발생이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3.29~3.31로 주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4.4날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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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회사 연차가 법정공휴일로 대체되는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근로기준법 60-62조에 한함 대체에 동의한다 등의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동의한것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서면합의 내용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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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가 승낙해야합니다.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사정으로는 법적정산사유가 아니어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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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된 경우라면상시근로자수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차적으로 사업주와 얘기하여 지급요청하시고, 아니라면 노동청방문하여 진정하셔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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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만 받고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별다른 애기가 없더라도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의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하며,1주소정근로일 개근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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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게된 사람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그 주간의 주차수당지급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여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한주의 개념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지급할 의무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나,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사정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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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지정한 휴무일말고 휴일근무도 제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의 개념은 휴일포함한 7일인데 해당 정의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50인이상사업장만 현재적용됩니다.따라서 50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주52시간 근로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합니다.따라서 52+16(휴일 이틀근무) 하여 68시간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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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의경우 무조건수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할때 거절하면 계속근무해도되는건가요????? 네 거부하실수 있으며 계속근무하시면됩니다.권고사직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불이익을받게되면 법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권고사직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처분 또는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인사처분 및 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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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세금 때는 상황인데퇴직한다고 했을때 퇴직금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순수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으나, 형식상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성 입증통해서 퇴직금 신청가능 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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