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시급만 받고일하고있습니다.

2021. 04. 16. 13:59

생애 처음하는 주6일 알바로 일하고있는데 면접당시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그런거 안적어도 잘챙겨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냥 그런줄알았는데 주6일일하면서 주휴수당안받고 일하니 지금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네요.. 지금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주가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 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을 해주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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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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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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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4. 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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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6일 소정근로를 모두 만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주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체불 진정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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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발생일 3년 이내에 임금채권 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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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4.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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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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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은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1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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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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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별다른 애기가 없더라도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일의 근로시간으로 처리해야하며,

                      1주소정근로일 개근 및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2021. 04. 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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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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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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